문서번호: 금속중앙5-10-05-103
시행일자 : 2010. . 5. 28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정치위원장(담당자)
제 목 : 6.2지방선거관련 공민권행사등 투표조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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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한나라당 심판! 노동기본권사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6.2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 2에 의해 공무원만 쉬게되어 있습니다. 선거당일 근무로 인한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이에 각 지부지회는 6.2선거일에 법이 보장하는 공민권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각 지부지회는 6.2 선거일 조합원 투표 조직에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 사규 및 단협상 보장되어 공민권행사(투표시간 2시간 보장)를 최대한 활용한다.
- 공민권행사후 투표확인서 제출시 2시간 근무인정을 사측과 반드시 협의 관철시킨다.
○ 출근 전, 퇴근 후, 교대시간등 조합원 및 사업장조건에 맞게 차량을 이용한 투표조직과 통근버스 투표소 연계운행등 전조합원 투표에 총력을 다한다.
(※ 00시군구, 00시군구 투표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투표소 순환 버스운행을 적극 실시한다)
※ 담당 : 대협부장 이호 02-2670-9556, 010-967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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