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2-10-06-076
시행일자 : 2010. 6. 23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파업권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토론회 참가 건
1.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산별노조 강화!
2.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금속노조의 2010년 투쟁에 대해서 정권과 자본은 어김없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죄로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방해죄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지부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조직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 법규담당자와 수도권 지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토론회>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일시 : 2010년 6월 29(화) 오후2시 ~ 오후5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서대문 경향신문 13층)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주관)
■주요 발제: 1)파업의 목적정당성
2)파업과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3)파업과 산별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공모공동법리의 문제점
4)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ILO권고의 취지및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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