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3-10-06-089
시행일자 : 2010. 6. 29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타임오프제 적용 강행에 따른 대응 지침 및 반박 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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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2. 7월1일 타임오프제 강행을 앞두고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회사측이 개정노동법 시행과 관련된 입장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6월29일 제10차 중앙쟁대위에서 대응지침을 결정하였습니다.
3. 또한 타임오프제 강행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통일적인 입장이 사용자측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측에 보내는 반박공문을 예시도 첨부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회의 사용자측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렵고 힘들더라도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로 힘찬 투쟁 전개합시다. 수고하십시오.
(별첨자료 1 - 타임오프제 강행에 대한 노조 대응 지침)
(별첨자료 2 - 사용자측에 보내는 반박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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