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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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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372  
제목 [공문]단체협약 행정기관 제출 거부 지침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7-01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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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7-002

시행일자: 2010. 7. 1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단체협약 행정기관 제출 거부 지침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2. 금속노조는 정권과 자본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개악노조법과 불법 타임오프를 거부하고,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쟁취해왔습니다. 이어 6월 30일까지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7월에 노동기본권 사수의 기조로 파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 그러나 노동부는 금속노조 노사 자율교섭을 불법적으로 침해해 단체협약 체결을 훼방하고, 시정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불법개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단체협약 신고조항이 노조탄압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은 개악노조법 제31조에 따른 ‘15일 내 단체협약 행정기관 신고’를 거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와 단협 시정명령에 대해 금속노조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긴급 지침을 발송합니다.

- 긴급 지침 -

1. 금속노조는 행정기관 제출을 위해 노조 전임자 관련 조항을 뺀 별도 단체협약에 대해 절대 위원장 직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노동부의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은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며, 사측에도 이를 요구한다.

3. 행정기관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 참고 : 노조법 31조 2항, 3항, 96조 2항, 93조 2호 : 15일 내 미신고시 노사 양측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시 노사 양측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파일

KMWUi223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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