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7-068
시행일자: 2010. 7. 22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노동기본권 타결방침 및 노동부 신고 관련 지침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2. 2010년 7월 20일 개최된 6기 15차 중앙쟁대위(29차 중집) 회의의 제안에 따라 임단협 타결방침 및 노동부 신고 관련 지침을 발송합니다.
3. 따라서 금속노조 산하 지부, 지회에서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쟁대위 결정에 따라 개악노조법 재개정, 불법 타임오프 무력화,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결방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자료 - 노동기본권 타결방침 및 노동부 신고 관련 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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