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3- 10-07-089
시행일자: 2010. 7. 30
수 신: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 임금지급 동의서 서명거부의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서명은 별도의 조합 지침이 없으면, 동의하지 말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2010년 임금 및 격려금 등 처우 개선안’ 등으로 이뤄지는 사내하청업체의 동의서명은 조합지침에 따라 모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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