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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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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466  
제목 [공문]불법적인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공문 대응 방침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8-12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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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8-020

시행일자: 2010. 8. 12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불법적인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공문 대응 방침

1.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노동부(지방노동청)가 불법 타임오프 매뉴얼로 금속노조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에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 금속노조는 8월 11일 1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방침을 발송합니다.

-아 래-

1) ‘단체협약 시정 촉구‘라는 노동부 시정공문은 노사자율을 해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거부하며, 회사에는 금속노조 공문을 발송한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처분(단체협약 시정 명령) 역시 노사자율을 해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3) 노동위원회 행정처분 거부에 대해 노동부에서 벌금을 내릴 경우(500만원 이하) 금속노조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행정소송을 전개한다.

4)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

※ 덧붙임자료 : 불법적인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공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통보 공문 예시 1부. 끝.


파일

KMWUi224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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