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2-10-08-075
시행일자 : 2010. 08. 26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여성위원장, 여성사업담당 간부
제 목 :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개정안 논의 요청 건
1. 2010년 투쟁과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동지애를 전합니다.
2. 6기 19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33차 중집) 회의 결정에 따라 87차 정기중앙위원회에서 논의 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개정안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1.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개정안 및 설명
※ 문의: 정유림 여성부장 (limy@hanmail.net, 02-2670-95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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