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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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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552  
제목 [공문]노동부 현장실태 조사 대응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9-06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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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 09-10-08-024

시행일자 : 2010. 9. 6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담당

제 목 : 노동부 현장실태 조사 대응의 건.

1. 노동기본권 사수와 2010년 투쟁승리, 비정규직 조직화•차별철폐•정규직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계신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7월 22일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동부는 7월 28일 대법원의 판결은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구 근로자파견법 적용대상자)와 혼재작업자에만 해당한다며 판결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노동부는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20~30곳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이에 금속노조는 8월 9일 노동부에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노동조합과의 공동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원․하청 혼재작업 사업장 중심의 표본조사가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며 불법을 진정 개선하려면 전국의 노동부 지청별로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노동부 각 지청의 근로감독관수의 부족 등 인력부족 문제를 감안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4. 그러나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공식 제안을 거부했고, 9월 3일 ‘사내하도급 점검사업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에 보낸 문서에서 29개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9개 사업장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기아차 소하공장, GM대우 부평공장, 타타대우상용차, 한진중공업, STX조선 금속노조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노동부의 일방적인 조사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축소해 대상자를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자로 대폭 축소하고, 조선과 철강 등이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 불법파견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조사대상자에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모비스,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공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금속노조는 노-정 공동실태조사팀 구성을 통한 전국적 실태조사가 아닌 노동부의 표본조사는 대법원 판결을 축소 은폐하고 불법파견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7. 따라서 각 지부와 지회는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위한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현장실사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파일

KMWUi225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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