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1-10-09-047
시행일자 : 2010. 9. 13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제6기 2년차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2010년 투쟁 승리!
2. 아래와 같이 제6기 2년차 조합 대의원 배정 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부
10.07
10.08
배정인원
조합대의원수
여성할당
비정규할당
비고
경기지부
3,845
2,869
3,845
19
2
1
경남지부
12,360
11,103
12,360
62
6
3
경주지부
2,574
2,341
2,574
13
1
1
광전지부
3,731
2,950
3,731
19
2
1
구미지부
1,659
762
1,659
8
1
대구지부
2,490
2,283
2,490
12
1
1
대충지부
2,862
2,392
2,862
14
1
1
부양지부
2,854
1,663
2,854
14
1
1
서울지부
655
352
655
3
울산지부
2,513
2,508
2,513
13
1
1
인천지부
1,987
1,977
1,987
10
1
0
전북지부
1,947
1,929
1,947
10
1
0
충남지부
5,841
5,339
5,841
29
3
1
포항지부
320
288
320
2
만도지부
2,343
2,353
2,353
12
1
1
기아차지부
30,252
30,210
30,252
151
15
7
대우차지부
9,420
9,302
9420
47
5
2
쌍용자동차
381
-
381
2
현대차지부
44,842
44,856
44,856
224
22
11
현대하이스코(순천)
283
-
283
1
계
665
64
32
조합비 납부 유예 지회
지 부
지 회
납부유예지회 인원수
경 기
파카한일 유압
61
경 기
포레시아
30
구 미
KEC
409
구 미
HK
104
대전 충북
콜텍
5
대전 충북
ASA
8
부산 양산
진흥철강
30
서 울
기륭전자
33
⇒부칙 제2조 1항(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에 따른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둔다.
⇒광전지부의 금호타이어, 대우차지부의 정비(1/2)는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관리 규정 제14조 1항에 의거 권리제한이 아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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