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9-088
시행일자: 2010. 9. 30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불법적인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회사의 단체교섭 요청 반박공문
1.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노동부(지방노동청)가 불법적인 타임오프 매뉴얼로 금속노조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 시정을 요구하는 교섭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부(지회)는 덧붙인 문서와 같이 금속노조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공문(명령)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통보 공문 예시는 이미 발송한 공문철 ‘불법적인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공문 대응 방침’(금속중앙 03-10-08-020 2010. 8.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자료 : 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공문에 따른 단체교섭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공문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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