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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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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610  
제목 [공문] 장기투쟁대책기금 결의금 납부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10-01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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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산별노조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1월 27일 2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장기투쟁대책기금 1인당 1만원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장기투쟁대책기금은 장기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투쟁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의금 1만원은 그 투쟁을 15만 조합원이 함께 해나간다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3. 9월 30일 현재 89,012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장기투쟁대책기금 특별 결의금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26차 정대 결정사항대로 10월 1일부터는 권리제한이 됩니다. 권리제한은 결의금 납부 즉시 권리제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속한 기금 납부로 단일 산별노조로서 어느 지역,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투쟁이라도 전체 조합원이 함께 결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장기투쟁대책기금 결의금 납부현황_엑셀파일)

▶ 장기투쟁대책기금 결의금 납부 ◀

■ 특별결의금 : 조합원 1인당 1만원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25-040867-13-710 전국금속노동조합

■ 납부인원 : 결의금 납부 당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함.

■ 납부기한 및 권리제한 : 납부 기한은 6기 1년차 이내 (2010년 9월 30일)로 하고 미납 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 (각종 기금 지급, 각급 회의 성원)가 제한됨.

■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에 반드시 지부 혹은 지회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KMWUi22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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