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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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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621  
제목 [공문]장기투쟁대책기금 결의금 납부유예 신청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10-08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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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산별노조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 24차 쟁대위(38차중집) 결정사항에 따라 차기 쟁대위에서 장기투쟁대책기금 결의금과 관련한 납부유예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각 지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10월 11일(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유예와 관련한 규정 및 제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납부유예 관련 규정

- 규약 제15조(조합비)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조합비 규정 제5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 조합비 규정 제8조(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납부유예 관련 제출 자료

- 지회요청공문 및 지부요청공문 ( 반드시 지부 운영위에서 심의 후 지부요청공문에 운영위 승인일 명기)

- 지회 투쟁현황 및 경과과정

- 해당 조합원 명단


파일

KMWUi22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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