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0-11-076
시행일자 : 2010. 11. 24.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정책토론회 참석요청 건
1.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현재 업무상 질병의 불승인율이 60%를 넘기고 있고 직업성 암이나 뇌심혈관계질환등 주요질병은 불승인율이 8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인정기준이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현행법상 질병인정기준을 100%충족할 때만 업무상질병을 인정하는 관행과 업무상재해 입증책임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관련제도를 개선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 정책토론회가 참여연대와 민주당주최로 이번 11월 30일 진행됩니다.
3. 각지부 노안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숙지하시고 지회노안담당자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참석하여 진행되는 업무상질병판정기준 토론회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토론회 기획안 - 끝 -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