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8-11-02-040
시행일자 : 2011. 2. 17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노안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 목 :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참여 건
1. 산재보험개혁!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2.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불승인 내리고 있으며, 뇌심혈관질환에 있어서는 86%가 불승인률을 보이고 있고, 단지 퇴행성 이유로 근골격계질환이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이런 불승인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번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공단의 판단에 상담한 괴리감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공단의 실무상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정확히 지적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개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토론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지부 노안임원, 노안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심 있는 조합원들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3.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11년 2월24일(15:00)-(17:30)/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 참가대상 : 지부 노안임원, 노안담당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문의: 금속노조 노안국장 문길주 010-679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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