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2-11-02-053
시행일자: 2011. 02. 22.
수 신: 지부장, 지회장
참 조: 사무국장, 사무장
제 목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관련 조사 요청의 건
1.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2010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지부 외 쌍용자동차 조합원, 5기 중앙집행위원, 연대단위 등 140명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쌍차 옥쇄파업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쌍용자동차에게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이에 대한 대응책을 52차 중앙집행위원회(2011.02.17) 수련회에서 논의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관련한 각 지회(사업장)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사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대상 ; 노조 내 전 지회(사업장) 및 조합원
2. 조사일시 ; 2011년 2월 22일(화) ~ 3월 말
3. 조사내용 ; ①메리츠화재와 맺고 있는 (건물, 기계등에 대한) 화재보험 여부 ②노사간 합의등으로 맺고 있는 단체보험 중 메리츠화재가 있는 지 ③조합원 중 메리츠화재에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가입 여부 ④기타 등
* 첨부자료 ; 메리츠화재 가입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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