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등록시스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분류선택:
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014  
제목 [공문]금속노조 2011년 임단협 교섭 조기 요구 발송지침(2)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1-03-10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3-11-03-027

시행일자 : 2011년 3월 10일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2011년 임단협 교섭 조기 요구 발송지침(2)

1. 민주노조 사수! 산별노조 강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2011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2011년 임단투 방침 확정에 따라 요구안 발송시기를 통일하되, 아래 지침에 한에서만 조기에 요구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지침에 근거해 기업지부는 조합으로, 지역지부는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쳐 후 조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조기 발송의 경우 5대 산별공동요구를 포함한 각 단위별 요구 제출 내용은 첨부한 ‘금속노조 2011년 요구 발송 단위 지침’에 근거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부·지회 조기 요구발송 지침

① 조기 요구 지회(사업장) 명단 및 조기 요구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기업지부는 조합에, 지역지부 소속 지회는 지부에 제출한다.

② 사업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요구안 제출’ 방식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조합 및 지부운영위가 심의한 후 조기 발송한다.

※사례1) 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2) 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만료 15일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협약을 착수한다. 단 회사는 조합의 개정안 제출시기를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등.… 아 래 …※별첨자료 : ①금속노조 2011년 요구 발송 단위 지침(2쪽) ② 금속노조 2011년 임단협 요구 예시(3쪽) ③ 공문발송 예시(24쪽)


파일

KMWUi23014.hwp
기록철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