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별노조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 2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신분보장기금 및 장기투쟁대책기금 재정확충 방안으로 조합원 1인당 10,000원을 특별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납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특별결의금 : 조합원 1인당 1만원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25-040867-13-711 전국금속노동조합
■ 납부인원: 결의금 납부 당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함.
■ 납부기한 및 권리제한
납부 기한은 6기 2년차 이내 (2011년 9월 30일)로 하고 미납 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각종 기금 지급, 각급 회의 성원)가 제한됨.
■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에 반드시 지부 혹은 지회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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