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노사공동 11-05-01
시행일자 : 2011. 05. 18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퇴직연금사업 담당자.
제 목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통보.
1.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금속노조”), 금속사용자협의회(이하“금사협”)의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해 주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사가 금속노조, 금사협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3.향후 추진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 퇴직연금소위 산하 퇴직연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4.퇴직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퇴직연금 운영위원회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노조 위원 2인, 금사협 위원 2인, 퇴직연금사업자별 대표자 각 1인(총 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수신 : 교보생명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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