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조 사수! 산별노조 강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2011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장기파업지원금은 조합원 전체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해당단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조합에서 일정액의 투쟁비용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각 지회(분회‧현장위원회)의 파업이 10일(8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3. 92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규정 신설안에 따라 장기파업지원금을 지급받는 해당 지회(분회‧현장위원회)는 파업일지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업일지에는 매월 파업참가조합원 및 투쟁내용, 파업시간 등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 및 파업일지 양식을 첨부하오니 각 단위에서는 빠짐없이 월 단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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