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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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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361  
제목 2011년 임단협 의견접근(안) 승인요청에 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1-07-20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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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3-11-07-049

시행일자: 2011. 7. 20(수)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11년 임단협 의견접근(안) 승인요청에 관한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1년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2. 지난 7월 13일 중앙교섭 의견접근을 시작으로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빠른 속도로 의견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조에서는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타결방침에 따라 2011년 임단협 승인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아래 타결방침을 기준으로 2011년 임단협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의견접근 한 지부(지회)는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타결방침에 위배되어 미승인 시에는 사유서를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니, 지부운영위 심의 후 미승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타결방침 -

가) 중앙교섭과 기업지부교섭은 중앙쟁대위에서 심의하여 의견접근 후 참가단위의 조합원총회에서 교섭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체결한다.

나) 지부집단교섭은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사전승인 받은 다음 지부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다) 지회의 임금과 단협에 대한 교섭결과는 지부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단위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라) 교섭결과 심의와 승인기준은 ①산별공동요구의 쟁취여부와 ②전문의 체결주체 (금속노조), ③유효기간 (3월말까지 짝수 년 또는 매년)의 합의 여부이며, 금속노조가 체결한 산별중앙협약 (2010. 12. 1 체결) 중 ④제 1조 협약의 우선적용, ⑤제 2조 사용자단체 가입, ⑥제 13조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조항의 타결여부이다.

마)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지회교섭 타결 없다.

바) 모든 임단협 합의서 내용 중, 무쟁의, 무분규가 조건이 되는 합의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사) 임금동결 및 임금저하가 합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덧붙임자료 – 승인요청서 양식


파일

KMWUi233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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