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1-11-07-064
시행일자: 2011. 7. 27.(수)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금속노조 각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 선임 건
1.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각 단위 지부, 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 하여 주십시요.
=== 다 음 ===
가. 지부선거관리위원
- 지부선관위원은 규정 제7조에 의거 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나. 지회선거관리위원
- 지회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다.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는 8월 8일까지 각 지부, 지회선관위 명단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첨부 : 선거관리위원 보고 양식.
문의 : 02-2670-5807, 010-8903-6801(중앙 선관위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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