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선관위 01-11-08-001 시행일자: 2011. 8. 12.(금)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금속노조 각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 선임 건 1.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각 단위 지부, 지회선관위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부가 많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선관위원을 선출하여 중앙선관위 선임 통보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부선거관리위원 - 지부선관위원은 규정 제7조에 의거 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나. 지회선거관리위원 - 지회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다.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는 8월 18일까지 각 지부, 지회선관위 명단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첨부 : 선거관리위원 보고 양식. 문의 : 02-2670-5807, 010-8903-6801(중앙 선관위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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