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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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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426  
제목 선거인 명부 확정 연기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관위   생산발행일자 2011-08-22 
작성/저자 선관위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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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선관위 01-11-08-005 시행일자 : 2011. 8. 22.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제 목 : 선거인 명부 확정 연기 건 1.‘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조합 7기 임원선거일정에 따른 선거인 명부 확정기한과 명부열람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94차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정에 따라 8월 22일(월) 17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미납조합비 납부기한이 현장에 충분하게 공지되지 않았고 타임오프적용에 따라 전임자 임금미지급, 교섭위원 전임불인정등에 따른 조합비미납사례가 많아 선거인명부확정을 연기합니다. 4. 사측의 타임오프적용에 따라 전임자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의 전임자나 교섭위원등은 조합비가 미납된 경우가 있으며 2개월이상 조합비가 미납될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임금미지급 전임자, 교섭위원은 수입이 없는 조합원기준으로 최소조합비 월 3천원을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측 또는 조합으로부터 전임자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차액을 조합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확정일시 : 2011년 08월 24일 (수) 17시 나. 중앙송부 : 2011년 08월 24일 (수) 18시 다.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 2011년 08월 25일 (목) 09시 부터 2011년 09월 23일 (금) 17시 까지 라. 중앙 송부방법 : 이메일 송부 kmwu7@naver.com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 통보 망.


파일

KMWUi23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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