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등록시스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분류선택:
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476  
제목 이중가입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관위   생산발행일자 2011-09-06 
작성/저자 선관위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선관위 01-11-09-03 시행일자 : 2011. 09. 06 수 신 : 지부장, 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이중가입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건 1.‘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2011년 6월 14일 63차 중집에서는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이중가입조합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 이중가입은 노동자의 ‘단결 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이중 가입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이나 판례에서 보여줌. • 다만 조직운영원리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이중가입에 대한 금지나 권리제한은 가능. 노동부도 ‘노조규정’에 따른 금지 ․ 제한’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후에도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다만, 필요한 경우 중집의 판단으로 한시적 예외를 두되, 이 경우 권리제한을 포함하여 재논의 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차 회의에서는 중집의 방침에 따라 이중가입조합원의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가입 조합원은 9월 20일(화)까지 금속노조 외에 가입한 조합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지부의 확인을 받은 조합원에 한해 임원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4. 각 지부에서는 이중가입조합원에게 개별통보, 각 사업장별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공지하고 이중가입 조합원이 위 시한까지 타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 최종명부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관위 간사 이재필 010-8903-6801)


파일

KMWUi23476.hwp
기록철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