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2011년 9월 7일은 지부임원후보등록 마감일입니다. 임원 후보로 등록한 후보(조)가 없을 경우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추가 후보등록 공고와 선거연기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임원 후보로 등록한 후보(조)가 없을 경우 등록마감 후 2일이내에 추가등록공고를 한다. 추가등록 마감기간은 추석휴가일정을 고려하여 추가등록공고 14일내로 한다. 4. 추가등록기간에도 임원후보로 등록한 후보(조)가 없을 경우 지부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선거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연기기간은 2011년 12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담당자 : 선관위 간사 이재필 010-8903-6801)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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