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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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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496  
제목 유효표 판정기준에 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관위   생산발행일자 2011-09-19 
작성/저자 선관위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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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38조(무효투표) 및 73조(무효투표)에 무효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④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⑤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7기선거관리 실무지침에 따라 ‘투표용지의 세로선상에 겹쳐 기표된 것은 지부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구분선인 가로선상에 겹쳐 기표된 것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4. 7기 선거관리 실무지침서에는 사람인(人)이 들어간 붓대로 표기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으나 선관위 전체회의의 의견을 받아 지부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사람인 이외 기표용구로 기표한 투표용지 또한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선관위 전화 02)732-2318 선관위 간사 이재필 010-8903-6801


파일

KMWUi234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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