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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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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500  
제목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관위   생산발행일자 2011-09-21 
작성/저자 선관위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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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선관위 01-11-09-09 시행일자 : 2011. 9. 21. 수 신 : 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참 조 : 지부장 제 목 :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건 1.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선관위 공문 <01-11-08-005>을 통해 8월 24일자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으며 명부열람공고기간을 2011년 9월 23일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각 지부선관위에서는 9월 23일 열람기간 종료 후 즉시 선거인명부 최종확정본인 수정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8월 24일 현재 조합비미납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은 이후 조합비를 납부했더라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월 24일 당시 선거권이 부여되었더라도 9월 23일 현재 2개월이상 조합비가 미납되었거나 징계로 인한 정권, 조합탈퇴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명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복수노조 이중가입조합원의 경우 선관위 공문 <01-11-09-03>에서 9월 20일까지 금속노조 외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인 최종명부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선관위 전화 02)732-2318 선관위 간사 이재필 010-8903-6801


파일

KMWUi23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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