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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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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535  
제목 10·26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지지)후보 투표 및 세액공제 안내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1-10-20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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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5-11-10-024 시행일자 : 2011. 10. 19.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정치위원장 및 담당자 제 목 : [공문] 10·26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지지)후보 투표 및 세액공제 안내의 건 1.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자정치세력화! 2. 민주노총은 12차 중집에서 10.26 재·보궐선거방침을 결정하고 37차 상집과 38차 상집에서 전략지역구 및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반MB야권단일후보 포함)를 심의·인준하고 지원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지역의 각 지부지회는 아래와 같이 10·26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조합원 투표독려와 세액공제 안내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반MB야권단일후보 인준결과 - 민주노총 12차 중집 결정대로 10.26 재·보궐선거방침은 2010년 6.2지방선거방침을 준용하기로 함. 단, 진보정당 통합을 위해 기존의 정치방침을 진보신당에 한시적으로 열어서 ‘진보신당의 후보도 민주노총의 후보 또는 지지후보가 될 수 있었던’ 정치방침을 철회한다. - 민주노총 후보로는 김정열 전북도의원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는 박승흡 인제군수 후보 등 6명을 인준하고, 서울본부에서 추천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동당과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반 MB연대 후보로써 지지하고 연대하기로 결정함. 추천단위 후보자 소속 출마지역 주요경력 구분 비고 울산본부 임상우 민주노동당 (야권단일후보) 울산 남구 제1선거구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대변인 민주노총 지지후보 37차 상집 인준 서울본부 박원순 무소속 (야권단일후보) 서울시 2009년 희망과 대안 공동대표 반MB야권단일후보 38차 상집 (지지·연대 결정) 강원본부 박승흡 민주노동당 인제군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민주노총 지지후보 38차 상집 인준 전북본부 김정열 민주노동당 전북 익산4선거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 사무차장 민주노총후보 38차 상집 인준 부산본부 강정호 민주노동당 부산 사하구 나선거구 민주노동당 최저임금현실화운동본부 사하구본부장 민주노총 지지후보 38차 상집 인준 서울본부 김재운 민주노동당 서울시 동대문구 제1선거구 민주노동당 동대문지역위원장 민주노총 지지후보 38차 상집 인준 서울본부 이상희 민주노동당 서울시 노원구 라선거구 민주노동당 노원지역위원장 민주노총 지지후보 38차 상집 인준 서울본부 김금주 민주노동당 서울시 중랑구 바선거구 중랑나눔연대 대표 민주노총 지지후보 38차 상집 인준 2) 10.26 재·보궐선거 전략지역구로 박승흡 인제군수 후보(소속 민주노동당)와 박원순 서울시장 반 MB야권단일후보를 선정하고 임원현장순회, 세액공제 등 집중 지원하기로 함. 전략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비고 인제군 박승흡 070-8882-2782 민주노동당강원도당 http://gangwon.kdlp.org/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연고자찾기 버튼을 클릭 후 입력하셔도 됨 서울특별시 박원순 02)732-1026 (F)02-733-1025 홈페이지 www.wonsoon.com 트위터 @wonsoonpark 박원순후보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특위로 연락해야 함 (02-739-423,내선 201번) - 해당지역이 아닌 지부지회도 연고자찾기, 지지자찾기를 지원한다. - 10월 22일(토), 23일(일) 마지막 주말 총력전에 간부 및 열성 조합원들을 조직한다. - 10월 26일(수) 선거일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단협 상에 보장된 공민권 행사로 적극 조합원 투표를 독려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항 국가는 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항 및 국민투표법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관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 이는 사용자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이며, 사용자는 고용자들의 참정권을 반드시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3)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를 통한 세액공제 방법 안내 -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후원회 관계자만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 후원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수임자로 등록하여 모금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별로 수임자의 수는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임장은 첨부하오니 서울시는 노동희망특위, 인제군은 선거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위의 절차를 거친 후 모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후원회 위임장 양식 1부 담당 : 대협부장 이호 02-2670-9556 / 010-967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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