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1-10-030 시행일자 : 2011. 10. 27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노안부장) 제 목 : 대한산업보건협회 건강검진(특수)/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배제 건 1.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1년 고용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 12개지부에 대하여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노동자 검진 허위판정, 측정방법 미준수, 무자격자 등 매우 심각한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에서 6기 6-18차 지부 노안담당자회의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후 영원히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7기에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에 대해 배제 하오니 각 지부, 지회에서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별첨: 1. 금속노조 위원회회의 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응지침 및 조작은폐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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