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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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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546  
제목 퇴직연금 가입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1-10-28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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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2-11-10-032 시행일자 : 2011. 10. 28.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사무장 제 목 : 퇴직연금 가입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금속산별노조 강화!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0년 중앙교섭을 통해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산별협약 제19조 3항)’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3. 이 합의에 따라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5차례의 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4개 금융기관(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IBK연금보헙 주식회사)을 선정하였고, 각 지부별로 퇴직연금 관련 각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그리고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①퇴직금 사내 유보 회사의 경우 사외 유치를 하자 ②금년도(2011년)에 하자 ③DC형 보다는 DB형으로 하자 ④공동사업자를 위주로 분산 예치하자는 내용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2011년 결산 및 2012년 회계예산을 책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사내 유보하고 있거나, 퇴직보험 형태로 존재하는 퇴직금을 노사 공동으로 합의한 퇴직연금 제도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각 지부 및 지회에서도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간부 및 조합원 교육, 회사와의 교섭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교육요청은 노조 정책실과 교육실을 통해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123번, 140번, 150번 자료 참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퇴직연금 관련 담당부서 : 정책실 (02-2670-9502) 퇴직연금 사업자 간사 : 권중식 신한은행 팀장 (010 - 7126 - 4261)


파일

KMWUi235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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