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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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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618  
제목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1-12-02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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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4-11-12-001 시행일자 : 2011. 12. 01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건 1. 2012년 투쟁 승리와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동지애를 전합니다. 2. 금속노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에 의거 금속노조 전 조직 선출직 임원에 대해 당선후 3개월 이내에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참가확인서명을 노조에 제출해 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3. 교육지원이 필요한 지부는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 참 조 ---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8조(예방)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2010. 11. 12 89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전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후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다. (2010. 11. 12 89차 중앙위원회 개정) ③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규정,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2010. 11. 12 89차 중앙위원회 개정) ※ 문의: 이원재 조직부장(010-7679-1917) <끝>


파일

KMWUi236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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