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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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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류
등록번호 KMWUi23854  
제목 2008년 파업현황 조사지침(한미FTA 쇠고기 총파업)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기획   생산발행일자 2012-03-19 
작성/저자 정책기획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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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2-12-03-058 시행일자: 2012. 3. 19 수 신: 지부장, 지회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2008년 파업 현황 실태 조사 지침 1. 금속산별 강화! 15만 총파업 투쟁 승리! 노동기본권 사수! 2. 금속노조의 2008. 7. 2. 쇠고기 총파업 및 7. 8. 이후 파업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오상용, 김현미 부위원장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판결을 통해 원심이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금속노조 지도부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2011. 10. 27.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사건 2008. 7. 2. 쇠고기 총파업 및 7. 8. 이후의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부분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만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는 것 입니다. 4. 2008. 7. 2. 쇠고기 총파업 및 7. 8. 이후 파업 관련한 업무방해 여부를 새롭게 심리·판단하는 위 사건 재판의 핵심쟁점은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파업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 되는지를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 입니다. 5.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첨부3.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파업투쟁 관련 “사전에 파업 일정이 예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각 회사들이 금속노조의 파업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사업장의 손해와 피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에 대해 첨부【파업현황 조사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 정당한 파업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업무방해란 족쇄를 채워왔던 자본과 정권의 부당한 법 적용을 분쇄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6. 이에 전체 지부와 해당 지회에서는 사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휴대폰)를 확인하여 즉시 보고해 주시고, 첨부【파업현황 조사 서식】에 의거 내용을 시급이 작성하여 노조로 보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9634; 첨부1. 【2008년 파업현황 조사 서식】 &#9634; 첨부2. 2008년 금속노조 파업의 경과 &#9634; 첨부3. 범죄일람표 ※ 담당 : 박세민 정책국장 010-3343-2185(☎<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5pt; FONT-FAMILY: 휴먼고딕; LETTER-SPACING: -0.3pt; mso-ascii-font-family: HCI Hollyhock;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0pt


파일

KMWUi2385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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