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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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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3908  
제목 7월 26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2-04-17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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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2-12-04-040 시행일자 : 2012. 04. 17.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사무장 제 목 : 7월 26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의 건 1. 금속산별노조 강화!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안 중 주요하게는 현행 퇴직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래 박스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제한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한사업장에서 1회 한정) 의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의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조합은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올해 사업장 통일요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 이 합의에 따라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5차례의 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4개 금융기관(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IBK연금보헙 주식회사)을 선정하였고, 각 지부 및 지회별로 퇴직연금 관련 각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 7월 26일 이후 개정 근퇴법 시행으로 기존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에 대한 조합원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부 및 지회는 개정된 근퇴법의 내용 및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에 대한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 회사와의 교섭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퇴직연금과 관련한 교육요청은 노조 정책기획실과 교육실을 통해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퇴직연금 관련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02-2670-9502) 퇴직연금 사업자 간사 : 이기택 국민은행 팀장 (010 - 4907 - 4281) * 별첨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설명


파일

KMWUi23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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