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8-12-07-12 시행일자: 2012. 7. 5 수 신: 지부장, 지회장 참 조: 사무국장 / 노안위원장 및 노안담당자 제 목 : 윤활유 가공유 업체 가이드라인 협약 관련 협조사항 1.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지난 6월 19일 윤활유 가공유 업체 6곳과 금속가공유의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별첨에 문서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지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들어오는 윤활유 가공유 업체에 별첨 공문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단 기 합의했던 극동유화, 한국하우톤, 장암칼스, 비아이티범우, 삼화유업, 심쿨코리아 제외) 4. 또한 현대, 기아, 한국GM, 만도지부에서는 이번 협약식에 지부장 및 임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금속가공유의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제정 협약식 - 가. 일시 : 2012년 7월 16일(월) 오전 11시 나.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5층) 다. 참석대상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및 현대,기아,한국GM,만도지부장(임원),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가이드라인 협약 기업 대표이사(위임장을 소지한 임원) 라. 문의 : 김범진 02-2670-9581, 011-793-8781,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 * 첨부자료: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문 (공문 포함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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