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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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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136  
제목 금속노조 2012년 임단협 의견접근(안) 승인요청관련 공문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2-07-2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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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3-12-07-065 시행일자: 2012. 7. 25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2012년 임단협 의견접근(안) 승인요청관련 공문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2년 투쟁승리! 2. 지난 7월 20일 총파업 이후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이 빠른 속도 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조에서는 제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타결방침을 기준으로 98차 중앙위에서 수정 변경된 결정에 따라 2012년 임단협 승인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아래 타결방침을 기준으로 2012년 임단협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시어, 단체교섭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타결방침 및 승인기준과 절차에 위배되어 미승인 시에는 사유서를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니, 지부 운영위 심의 후 미승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부 집단교섭 및 지회교섭 승인 요청서는 덧붙임 자료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금속노조 메일로 보내주도록 하시 바랍니다. ■ 2012년 타결방침 및 승인 절차 1. 타결 방침 (98차 중앙위 결정사항) 1) <지부·지회는 중앙교섭 타결 후 지부·지회교섭을 타결한다. 단, 지부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중앙교섭 전 지부·지회 교섭타결을 열어두되 타결시점은 7월 20일 이후에 한다.> 2) 중앙교섭 타결 전 지부·지회 타결이 되더라도 “지부교섭 타결 없이 지회교섭 타결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2. 승인기준 1) 교섭결과 심의와 승인기준은 ①산별공동투쟁의 수행과 요구의 쟁취여부 ②전문의 체결주체(금속노조), ③유효기간 (3월말까지 짝수 년 또는 매년)의 합의 여부이며, 금속노조가 체결한 산별중앙협약 (2010. 12. 1 체결) 중 ④제 1조 협약의 우선적용, ⑤제 2조 사용자단체 가입, ⑥제 13조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조항의 타결여부이며 ⓻ 모든 임단협 합의서 내용 중, 무쟁의·무분규가 조건이 되는 합의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⓼임금저하가 합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32차 임시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 3. 승인절차 1) 중앙교섭은 의견접근 후 중앙위에서, 기업지부교섭은 의견 접근 후 중앙집행위에서 심의하여 참가단위의 조합원총회에서 교섭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체결한다. 2) 지부집단교섭은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지부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단, 지부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이 어려울 경우 교섭실을 통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이후 중집에서 추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지회의 임금과 단협에 대한 교섭결과는 지부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교섭실을 통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단위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파일

KMWUi241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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