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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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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211  
제목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 탄원서 조직에 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2-09-06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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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4-12-09-019 시행일자: 2012. 09. 06 수 신: 지부장 참 조: 여성위원장, 여성사업담당간부 제 목: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 탄원서 조직에 관한 건 1. 2012년 투쟁과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동지애를 전합니다. 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및 부당해고를 당해 2011년 1월 국가인권위 승소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16개월에 걸쳐 투쟁한 끝에 원직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러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가해자 2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이며 피해자를 해고한 하청업체사장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이후 진행 될 항소 재판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찾고 승소를 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으니 적극적인 조직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임자료 - 민주노총 공문 2매, 탄원서 ※문의 : 정유림 여성부장 (02-2670-9544, limy@daum.net) ※취합방식 : 자필 서명 후 팩스 (02-2679-3714) 또는 인편으로 취합<끝>


파일

KMWUi24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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