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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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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류
등록번호 KMWUi24243  
제목 금속노조 99차 중앙위원회 회의 재 소집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2-09-21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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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1-12-09-053 시행일자: 2012. 09. 21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99차 중앙위원회 회의 재 소집 건 1.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2012년 9월 20일(목)에 개최하고자 했던 금속노조 99차 중앙위원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아래와 같이 재차 회의를 소집하오니 중앙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위원이 소속된 해당지부, 지회에서는 회의성원의 시간할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의규정 6조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또는 불참할 경우 회의일 1일전까지 불참사유서와 위임장을 조합 총무실(전화02-2670-9555, 팩스02-2679-3714 이메일kmwu@jinbo.net)로 제출해주십시오. 향후 회의불참에 따른 중앙위원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약규정 별첨 참조) <금속노조 99차 중앙위원회(재소집)> •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16시 • 장소 :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안건 : 1. 신분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2. 201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승인 건 3.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찬반투표 일정 확정 건 4. 예비비 사용, 목간전용 승인 건 5. 조합비 납부 유예 건 6. 자산비품 폐기 건 7. 선관위원 선출 건 8. 기타안건 ※ 별첨자료 참조 <끝>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 상 철 ※별첨 자료 금속노조 규약.규정 [회의규정] 제2장 회의 소집, 절차, 성립 제6조(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참석해야 할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8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2)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회의일 1일전까지 불참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는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해외출장시 2)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3)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4)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4. 회의 불참시 사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회의에서 판단한다. (2010. 4. 6 86차 중앙위원회 신설) [ 선거관리규정 ]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5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신설) 1. 조합 임원, 지부 임원이 연임한 뒤 연속해서 해당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단 2009년 9월 선거부터 적용한다.)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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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WUi2424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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