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2-10-060 시행일자 : 2012. 10. 24.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 노안위원장 및 노안담당자 제 목 : 금속가공유 업체 가이드라인 협약 관련 협조사항 1.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금속노조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후속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납품하는 금속 가공유 업체에 별첨 공문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지난 2012.7.16. 1차 가공유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을 한 극동유화, 범우화학공업, 비피코리아, 삼화유업, 심쿨코리아, 장암칼스, 한국하우톤, 한국훅스윤활유 제외) 3. 공문전달 이후 지부, 지회별 공문발송 업체를 2012년 11월16일(금)까지 금속노조 노안실로 취합해 주기 바랍니다. 라. 문의 : 나현선 02-2670-9582, 010-2424-3672,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 * 첨부자료: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문 (공문 포함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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