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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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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474  
제목 각 교섭단위 보충 및 특별교섭 절차 준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01-11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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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03-13-01-32 시행일자 : 2013. 1. 11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각 교섭단위 보충 및 특별교섭 절차 준수 건 1.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 철폐 투쟁 승리! 2. 금속노조 규약 66조 1항은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된 보충 및 특별교섭을 포함해 각 단위별 현안에 따른 보충 및 특별교섭 등의 단체교섭은 지부운영위 승인 뒤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위원장 승인 뒤 진행해야 합니다 3. 이에 각 지부는 위와 같은 금속노조 단체교섭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각 교섭단위가 보충 및 특별교섭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요구안 및 추진일정 등을 조합에 공문으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김범진 단체교섭부장 02-2670-9531 / 011-793-8781


파일

KMWUi244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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