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3-02-052 시행일자 : 2013. 02. 25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장 제 목 : 2013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응지침의 건 1.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아래와 같이 <2013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내리오니, 지부 및 지회에서는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2013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응지침 첨부2 : 2003년 중앙교섭 합의내용 첨부3 :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관련 법규 첨부4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사업주 의무 관련 법규 첨부5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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