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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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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598  
제목 고용노동부 사망재해예방 및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감독 및 지도점검 대응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03-12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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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3-03-029 시행일자 : 2013. 03. 12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고용노동부 사망재해예방 및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감독 및 지도점검 대응 건 1. 중대재해 척결!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건강권쟁취!! 2. 고용노동부는 3.11일부터 한달간 다발하는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1,000개소 대상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3.12일∼22일까지 9일간 화제·폭발·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000개소 대상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의 경우 사망사고 다발 취약 업종·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별표1. 에 명시된 “위험물질” 을 다량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역지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동행하여 실시되지만, 감독 주체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위험시설이나 설비의 사망사고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기준 및 화재 폭발 위험요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등 형식적 감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전체 지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점검을 준비토록 하고,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독 주체들에 대한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장 감독 점검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실시토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점검 과정에 대표자 노동안전보건간부가 반드시 참여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시설과 설비 공정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법 위반 사항과 조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설명 지적함을 통해 효과적인 감독과 점검이 실시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보도자료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전국적 실시”첨부2. 보도자료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등


파일

KMWUi245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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