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3-04-056 시행일자 : 2013. 04. 23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 노안위원장 및 노안담당자 제 목 : 직업성 암 집단산재 신청 후 산재불승인 관련 보고 지침의 건 1.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현재 직업성 암 신청이후 신청자들의 역학조사 등 진행 경과와 불승인 사유를 확인치 못하고 있음에 따라 자료 미확보로 역학조사 과정과 내용의 타당성, 불승인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3. 7-14차 지부 노안담당자회의 <안건2:직업성암 산재불승인 대응>결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직업성 암 집단산재 신청 후 산재불승인 관련 보고 지침>을 내리오니, 지부 및 지회에서는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직업성 암 집단산재 신청 후 산재불승인 관련 보고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