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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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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류
등록번호 KMWUi24734  
제목 통상임금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05-1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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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2-13-05-37 시행일자: 2013. 05. 15. 수 신: 지부장(지회장) 참 조: 사무국장(사무장) 제 목: 통상임금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1. 산별노조 강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쟁취! 2.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통상임금 저하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사측의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해 4월 배포한 「통상임금 최근 판례와 금속노조 대응(2012)」을 더욱 구체화하여 「통상임금 대응지침(2013)」으로 만들었습니다. 3. 「통상임금 대응지침(2013)」은 △통상임금 관련 사업장 대응 △사측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사례 △통상임금 관련 금속노조 입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대응지침(2013)」(전문)은 본 공문과 함께 노조 홈페이지 공문철에 게시해 놓았으며, 더불어 통상임금의 법적 쟁점과 소송 진행시 사업장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놓은 「통상임금소송 실무지침(2013년, 금속노조 법률원)」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금속노조 정책기획실 ☎ (02) 2670-9526 박향주 정책부장 ※ 별첨 : 통상임금 대응지침 요지(1장). 끝. 별첨1> 통상임금 대응지침 요지 ✔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지급형태를 ‘변동급’ 또는 ‘성과상여금’ 형식으로 변경하거나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하여 통상임금을 저하시키려는 사측의 시도가 있을 시,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막아낸다. ✔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통상임금범위를 줄이고, 신설수당의 통상임금성 역시 배제시키자”는 사측의 요구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 노사간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킨다. ✔ 조정된 통상임금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된 ‘최소 3년 이상’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3년이 넘지 않았을 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을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해야 한다.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등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을「통상임금 대응지침」(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 노사간 교섭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중에도 교섭의제로 ‘통상임금문제’를 계속 제시하도록 한다. 소송 준비 및 절차는「통상임금소송 실무지침(법률원)」을 참조한다.


파일

KMWUi2473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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