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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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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750  
제목 [긴급] 구 파견법(고용의제조항)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비정규대표자, 해당지부담당자, 조선대책팀 연석회의 소집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05-21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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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9-13-05-050 시행일자: 2013. 5. 21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및 미비임원 및 담당자, 비정규직대표자 및 담당 제 목 : [긴급] 구 파견법(고용의제조항)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비정규대표자, 해당지부담당자, 조선대책팀 연석회의 소집 건 1. 비정규직-정규직전환!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철폐! 2. 구 파견법(고용의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현대자동차(김&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의제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이미 확정된 판결(최병승건)도 재심청구가 되는 사안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비정규대표자 및 해당 담당자 연석회의를 소집, 대응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총연맹 간접고용철폐 토론회’ 개최일인 5월28일(화) 사전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비정규대표자 및 담당자, 지부담당자는 상황의 긴요함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필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긴급] 비정규대표자, 해당 지부 담당자, 조선조직화대책팀 연석회의 ▢ 일 시 : 2013년 5월 28일(화) 13시 / 시간엄수 ▢ 장 소 : 국회 의정회관 ▢ 참가대상 : 비정규대표자, 해당 지부 담당자, 조선조직화대책회의 (※ 각 비정규단위 대표자 1인에 한해 교통비 지급함) ※참조 : 총연맹 간접고용 철폐 토론회 / 5월28일(화) 14시 / 국회 의정회관. -끝- - 문의 : 미비부장 이호 (02-2670-9591 / 010-9673-2552)


파일

KMWUi247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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