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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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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786  
제목 2013년 임단협 쟁의조정신청 관련 지침(1)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06-0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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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 03-13-06-011 시행일자 : 2013년 6월 5일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2013년 임단협 쟁의조정신청 관련 지침(1) 1. 2013년 투쟁승리! 2. 4월 16일부터 시작한 중앙교섭이 7차까지 진행됐고 지부 및 지회 보충(대각선)교섭 역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오는 6월 20일(목) 조합-지부-지회 일괄 쟁의조정신청 일정 가닥을 잡았고 6월 17일(월)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2013년 임단협을 진행하는 전체 교섭단위는 위와 같은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되, 6월 20일(목) 일괄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단위는 지부에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노조로 6월 10일(월)까지 공문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확정공고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른 사측 의무사항 흠결로 인한 행정지도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시 발생해 거꾸로 노조 쟁의권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어, 각 교섭단위별로 기 진행했던 창구단일화 절차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일

KMWUi247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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