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3-07-034 시행일자 : 2013. 07. 12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및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제 목 : 제6차 직업성암 집단산재 신청 대응 지침의 건 1.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현장! 발암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아래와 같이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대응> 지침을 내리오니, 지부 및 지회에서는 지침을 숙지하여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직업성암 집단산재 신청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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