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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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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4984  
제목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관련 기소 및 재판 취합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09-09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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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5-13-09-019 시행일자: 2013. 09. 09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및 지부 총무담당자 제 목: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관련 기소 및 재판 취합의 건 1.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 수고많으십니다. 2. 2012년 8월30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관련 경찰 조사 및 기소 등이 진행되었고, 현재 벌금형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공문(민주지원 1101 - 460호)에 의하면 “각 연맹별로 부과 된 벌금은 조직에서 먼저 납부하고 총파업기금은 2013년 12월 말까지 연맹별로 벌금 현황을 취합하여 파업기금 납부율에 따라 일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별첨자료 참조) 3. 이에 노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에서 선 지급할 예정이오니, 각 지부는 신분보장기금 신청 절차에 따라 ‘2012년 8월30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관련 사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현재 경찰조사 및 정식재판 청구 현황을 9월25일(수)까지 취합하오니 아래 양식에 맞추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이경자 대협실장(010-4561-1099), 메일주소: ijhj@hanmail.net (메일 발송 후 연락요망) - 아 래 - 지부 지회 이름 직책 벌금 조사 또는 재판 상황 비 고 ※ 별첨자료 : 민주노총 총파업기금공문(20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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