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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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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5000  
제목 금속노조 규약·규정집(개정판) 배부 및 인수인계 요청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3-10-02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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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02-13-06-001 시행일자 : 2013. 10. 2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규약·규정집(개정판) 배부 및 인수인계 요청 건. 1.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동지들의 노고에 신뢰를 보냅니다. 2. 지난 102차 중앙위원회, 35차 임시대대, 103차, 104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규약·규정집을 새로 제작하여 배송하니, 각 지부는 각 지회에 골고루 배부해 주시고 신임 집행부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 아 래 ------------------- 1. 개정된 규약 -부칙 제14조(조직편재 방안에 대한 경과 규정)조항 기업지부 해소 유예기간 2015년 9월까지 연장. -규약 제23조(대의원배정기준) 조항 지부장 대의원 당연직으로 개정 신설. -규약 제6조(국제연대) 조항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가입 개정. 2. 개정된 규정 1) 상벌규정 제10조(징계기관) - 지회단위 및지회임원의 징계 재심 기관 중집으로 변경 개정. -지부운영위 심의, 의결 지부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 가능하도록 개정. -각항 제1심 징계의결기관의 직권 심의, 의결 가능하도록 개정 2) 회계규정 제11조(예산의 전용) -목내 전용 중집 의결로 개정. 3) 노동연구원 규정 -원장 포함 상임연구원 정규직화 4) 처무규정 42조(모성보호), 43조(육아휴직) -고용평등법, 근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기준 또는 상황변화에 미달되는 조항 개정. 5) 신분보장 기금 22조(부상시 치료비) -부상시 치료비 처리 기준 2천만원(보험처리시 1,000만원) 상회 불가 조항 삽입. * 문의 : 송보석 정책국장(010-5551-2617) <끝>. # 별첨, 규약규정집(개정판) 지부별 배부 및 발송 수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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