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2-13-11-009 시행일자: 2013. 11. 7 수 신: 지부장, 지회장(분회장) 참 조: 사무국장, 사무장, 조직담당자 제 목 :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노동감시 실태조사 집행의 건 1.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법 전면재개정! 2. 자본의 노동감시 확대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감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현행법의 미비점 및 개선점을 찾아 향후 법적대응 및 사업장 대응 지침을 만들고자 합니다. 3. 특히 현재 국회차원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입법발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관련된 토론회 등 기획사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단위사업장 노동감시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위 사업장 노동감시 실태조사 - 기간 : 11월 15일까지 - 대상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 전체 - 취합방식 : 단위사업장 담당자가 fax 및 이메일로 민주노총에 직접 전달 (fax 02 2635 1134, email kctusurvey@gmail.com) 첨부 : 노동감시 실태조사 취지 1부, 사업장 cctv 실태조사서 1부, 사업장내 기타 노동감시 실태조사서 1부. 문의 : 민주노총 노동기본권본부 문병호 부장(2670-91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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